출자임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자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사규에 따른 지급, 일정 기간 근무 조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출자임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자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사규에 따른 지급, 일정 기간 근무 조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출자임원이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관련 교육을 사규에 따라 지원받고 근무 조건을 약정한 경우 | 가능 |
|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거나 지급 기준 없이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임원이나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