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도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학자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등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세법」에 따른 학자금 비과세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원 역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출자임원을 제외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학자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내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의 출자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 가능 | 출자임원도 근로소득자로서 요건 충족 시 적용 |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취미 교육을 위해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에 한하여 혜택 부여 |
내 학자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지급 규정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지급 규정에 학자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근무 조건 점검: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이나 반납 규정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업무 연관성 증빙: 수강하는 교육 과정이 현재 담당 직무나 사업체 업무와 직접 연관되는지 확인
정리하면 출자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과 지급 기준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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