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에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국외 근로 제공이 아닌 일시적인 출장이나 기술연수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외 지사에 주재하며 현지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능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불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이나 기술연수 목적으로 파견된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비과세 적용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외 파견 목적 확인: 파견 명령서와 업무 내역을 통해 단순 출장이나 기술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국외 근로 제공인지 확인
  • 근로 장소 점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점검
  • 한도 확대 대상 여부 확인: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등 비과세 한도가 확대 적용되는 업종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얼마이며, 근무 국가에 따라 달라지나요?
국내 본사 소속으로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