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에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비과세 혜택은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는 해외 현지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출국한 출장 기간이나 교육을 위한 연수 기간은 국외근로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과 주재 근무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출 제품 설치를 위해 3개월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 불가 | 일시적 출장은 국외근로로 미인정 |
|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 발령받아 1년간 상주하며 근무하는 경우 | 가능 | 해외 주재 및 지속적 근로 제공 |
내 급여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해외 주재 여부 증빙: 인사발령장이나 파견 명령서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이 단순 출장이 아닌 해외 주재 근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
- 업종별 비과세 한도 금액 대조: 일반 국외근로는 월 100만 원, 원양어업이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 등은 월 500만 원까지의 공제 한도 확인
따라서 단순히 업무 수행을 위해 잠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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