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비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아 비과세되려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시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상황별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후 실제 여비 대신 매월 20만 원 수령 | 비과세 | 비과세 요건과 한도 모두 충족 |
|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매월 20만 원 추가 수령 | 과세 | 실제 비용 외 추가 보조금은 전액 과세 |
|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 과세 | 직접 운전 및 차량 소유 요건 미충족 |
따라서 교통비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