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됩니다.


취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됩니다.
2016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가정하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당시 만 31세였으며 2019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 취업 당시 만 31세였으나 2017년에 이미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상한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연령 미달로 제외되었던 취업자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