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취업 지원금의 비과세 근거와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실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항목 | 주요 성격 | 과세 여부 |
|---|---|---|
| 구직촉진수당 | 저소득 구직자 생활 안정 지원 | 비과세 |
| 취업성공수당 | 장기 근속 및 취업 촉진 장려 | 비과세 |
지원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려면
- 가구 소득 요건: 고용24 누리집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금 수령을 위한 가구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소득 금액 대조: 본인과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대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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