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실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항목 | 주요 성격 | 과세 여부 |
|---|---|---|
| 구직촉진수당 | 저소득 구직자 생활 안정 지원 | 비과세 |
| 취업성공수당 | 장기 근속 및 취업 촉진 장려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