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치킨집 근무 시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치킨집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 주된 업종이 주점업이 아닌 음식점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치킨집 근무 형태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치킨 전문점 근무가능
주점업으로 등록된 호프집 형태 근무불가

음식점업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주된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1.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주된 업종이 주점업이 아닌 음식점업인지 확인
  2. 연령 요건 확인: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34세 이하인지 확인
  3. 신청서 제출: 요건 충족 시 근무하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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