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