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수령 | 미해당 |
| 사업 손실 보전 성격의 일반 재난지원금 수령 | 해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