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해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용가능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용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본인 소유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타인 명의 차량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명의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
  2. 임차 계약 확인: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종업원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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