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용 | 가능 |
|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용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소유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타인 명의 차량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