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차량이 근로자 본인의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차량이 근로자 본인의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실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할 때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로 인정하며, 타인 명의 차량은 본인의 실질적인 비용 지출로 보지 않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 명의와 이용 형태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 가능 | 공동명의 차량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 |
| 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 불가 | 타인 단독 명의 차량은 비과세 요건 미충족 |
| 본인 명의 리스·렌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 가능 | 본인 명의 임차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정리하면 차량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일부라도 있거나 본인이 직접 임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