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는 국세청 홈택스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 화면 내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는 국세청 홈택스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 화면 내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요 항목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완료 전(모두채움 서비스)
신고 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