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 이내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이 유지됩니다.


퇴사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 이내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면 기간(5년) 내에 퇴사한 경우 | 가능 |
| 감면 기간(5년)이 종료된 후 퇴사한 경우 | 불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는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 기간에 포함되는 근무 기간의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