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과거에 받지 못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과거에 받지 못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인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하던 회사에 신청해야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완료해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