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과거 5년 이내의 누락된 감면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과거 5년 이내의 누락된 감면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이 퇴사한 상황을 가정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퇴사 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금액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 가능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