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이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 신고일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