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감면액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혜택은 퇴사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애초에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혜택을 받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감면액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혜택은 퇴사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애초에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혜택을 받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소득세 감면을 받은 청년이 퇴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 | 유지 (반납 불필요) |
| 처음부터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 반납 (추징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소징수된 금액에 가산액을 더하여 즉시 징수합니다. 이때 퇴사는 감면받은 소득에 대한 소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직 중 정당하게 받은 혜택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