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 누락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퇴직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퇴직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과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직접 신청하려면
- 감면 요건 확인: 재직 당시 청년이나 60세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경정청구서 제출: 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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