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퇴직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퇴직 후 5년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사업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