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해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 가능 |
|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이나 사행시설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