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첫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받은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3.3%) 원천징수 | 가능 |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