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실제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감면 혜택이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형식상 파견업체 소속이므로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던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취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이 됩니다.
파견 형태와 고용 계약 방식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파견업체 소속으로 중소기업 근무 | 미해당 |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제외 |
| 파견 종료 후 해당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 가능 | 직접 고용된 날을 취업일로 인정 |
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고용주 명의 확인: 근로계약서상 고용주가 파견업체가 아닌 실제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연령 요건 점검: 정규직 취업일 당시 본인의 연령이 감면 기준(청년 만 15~34세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 감면 이력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해 이전 직장에서의 감면 이력과 남은 기간 대조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었다면 취업 시점의 요건을 확인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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