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근무하던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실제 근무하던 기업(사용사업주)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파견근로자의 고용 형태 변경에 따른 감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된 경우 | 가능 |
| 파견업체 소속을 유지하며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불가 |
정규직 전환 시 최초 취업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최초 취업일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 당시의 기간은 감면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직접 고용된 날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요건 확인: 정규직 채용 시점의 연령이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중소기업 업종 확인: 채용된 기업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으로 점검
- 계약 시점 대조: 파견 종료일과 정규직 계약 시작일을 대조하여 신규 취업 여부 명확히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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