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근무하던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실제 근무하던 기업(사용사업주)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던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실제 근무하던 기업(사용사업주)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 형태 변경에 따른 감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된 경우 | 가능 |
| 파견업체 소속을 유지하며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최초 취업일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 당시의 기간은 감면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직접 고용된 날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