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수령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환급금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업 후 수령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환급금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상공인이 대출이자 환급금만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환급금 외에 폐업 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이자 환급금은 정책적으로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