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분리과세로 과세 관계가 종결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분리과세로 과세 관계가 종결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총수입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