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부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비를 받는 경우 | 과세 |
|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보수 없이 수당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 없는 위원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이 받는 심사비는 이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는 위원회 참여 수당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