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93번 코드 종사자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93번 코드 종사자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93번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수령 시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수령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과 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