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93번 단순 노무 종사자는 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93번 단순 노무 종사자는 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93번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의 급여 수준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수령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단순 노무 종사자를 비과세 대상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법정 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