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2024년 기준 월 500만 원입니다. 현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한도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해당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부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직접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업무 성격과 발생 시기에 따른 비과세 한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비과세 한도 | 적용 시기 |
|---|---|---|
| 해외 건설 현장 설계·시공·감리 | 월 500만 원 | 2024년 귀속 소득부터 |
| 해외 건설 현장 설계·시공·감리 | 월 300만 원 | 2023년 귀속 소득까지 |
| 일반 국외 근로(행정·지원) | 월 100만 원 | 상시 적용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업무 범위 확인: 단순 행정이나 본사 지원 업무가 아닌 설계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급여 항목 합산: 기본급뿐만 아니라 해외 근무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상향된 한도는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발생 소득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확대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범위와 급여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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