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자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는 건설 현장 근무나 원양어업 종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근로자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는 건설 현장 근무나 원양어업 종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비과세 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 업무 수행 | 월 500만 원 비과세 |
| 해외 지사 사무직으로 근무 | 월 100만 원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적인 국외 근로자는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 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