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상 해당 기간은 국외근무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에 주재하며 근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출 물품의 설치나 시운전을 위한 파견은 실질적인 국외근로가 아닌 일시적인 출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과 주재 근무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출 장비 설치를 위한 3개월 해외 출장 | 불가 | 일시적 업무 수행으로 간주 |
| 해외 연락사무소 정식 발령 후 1년 이상 근무 | 가능 | 실질적 국외근로에 해당 |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인사 명령서 확인: 업무 성격이 단순 출장인지 주재 발령인지 점검
- 법령정보시스템 검색: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파견 목적이 비과세 제외 사례인지 대조
- 급여 명세서 확인: 회사 담당자에게 국외근로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 문의
정리하면 해외 수출품 설치를 위한 파견은 단순 출장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국외근무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령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외 출장 중 받은 출장비나 일당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