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에게 국내 법인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을 확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에게 국내 법인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을 확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외 근로 급여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지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종사 분야 | 비과세 적용 한도 |
|---|---|
| 일반 해외 근무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
| 원양어업·국외 건설현장 | 월 500만 원 이내 금액 |
해외 현지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