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월 100만 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월 100만 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무직 파견 근로자(월 200만 원 급여) | 월 100만 원 비과세 |
| 국외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월 600만 원 급여) | 월 500만 원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해당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소득세를 냈다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