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국내에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건설현장 근무 거주자 | 가능 |
| 일반 사무직 해외 지사 근무 거주자 | 가능 |
| 비거주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 근로 보수 중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월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