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가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여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단순 출장 목적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 출장비가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여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단순 출장 목적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 장기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숙박비와 교통비를 정산받은 경우 | 제외 |
|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출장 일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의 수당을 받은 경우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지 소요 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출장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에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