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일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비를 초과하여 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일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비를 초과하여 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여비 규정에 따라 실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비를 초과하여 정액으로 지급받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 포함된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