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현장 종사자나 원양어업 선박 승무원 등은 월 500만 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이 제도는 국외 근무자의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제 근로 장소가 국외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국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 소속 직원이 해외 지사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사무직 직원이 해외 지사에서 월 400만 원 수령 | 가능 | 일반 근로자 한도인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해외 건설 현장 설계 업무로 월 600만 원 수령 | 가능 | 건설 현장 근로자 한도인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국내 근무 중 해외 프로젝트 지원으로 국외 수당 수령 | 불가 | 실제 국외 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 제외 |
내 급여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직무 범위 확인: 본인의 직무가 건설 현장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 명세서 점검: 업종 분류에 맞는 비과세 한도액이 급여 명세서와 연말정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 근로자는 본인의 업종과 실제 국외 근로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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