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기간에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 성격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기간에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 성격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
| 건설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
|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건설현장이나 선박 등 특정 직종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상향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