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 기한을 놓쳐 세액감면이 배제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 혜택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가맹을 완료했다면 가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부터는 다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기한을 놓쳐 세액감면이 배제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 혜택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가맹을 완료했다면 가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부터는 다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입 기한을 넘겨 늦게 가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맹 의무 위반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늦게 가맹한 경우 | 불가 |
| 가맹 완료 후 다음 과세기간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주요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가맹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가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