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 내에서 받는 출장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 내에서 받는 출장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수당을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외출장 시 실제 교통비와 숙박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해진 여비를 받는 경우 | 가능 |
|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출장수당 명목으로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하며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