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감면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세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별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3년간 발생한 소득세의 70% 감면
- 감면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세액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메뉴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 신고방식 선택: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방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세액감면·면제·준비금 항목에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작성
- 금액 입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항목에 감면 대상 급여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입력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려면
- 명세서 조회: 홈택스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 확인
- 영수증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감면 항목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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