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식대와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명시된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세금을 부과하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간편계산기 입력 시에도 해당 비과세 금액을 차감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