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산정을 위한 비과세 항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식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간편계산기에 입력할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 합산: 기본급, 수당, 상여 등 연간 받은 전체 급여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식대 차감: 합산액에서 비과세 식대(연 최대 240만 원)를 차감합니다. 보조금 차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연 최대 24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최종 입력: 차감 후 남은 최종 금액을 홈택스 간편계산기의 총급여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식사대 비과세: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는지 급여 명세서와 복리후생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업무 수행 이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자동차등록원부와 사내 지급 기준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