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꽃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접 재배한 꽃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 외 농산물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한 관상용 꽃이나 조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