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꽃을 판매한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내 생산 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작물재배업 비과세 및 면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물재배업(농작물을 기르는 산업)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직접 재배한 꽃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연간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훼류 등 식용이 아닌 농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비과세 제외 여부 판단: 연간 꽃 판매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과세 매출 발생 점검: 수입한 꽃을 판매하거나 가공 서비스를 포함한 소매업을 영위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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