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구내식당을 통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을 통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 관련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비과세 |
| 식사 대신 매월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 부분 비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식사대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대가 지불 여부 점검: 직원이 식사 대가를 회사나 운영 주체에 직접 지불하는지 점검합니다. 유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