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개인이 직접 등록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비과세 지원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100% 혜택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지출액의 15%만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개인이 직접 등록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비과세 지원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100% 혜택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지출액의 15%만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과 개인이 지출하는 교육비는 세법상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비교기준 | 회사 지원 학자금(비과세) | 개인 지출 교육비(세액공제) |
|---|---|---|
| 법적 성격 | 비과세 근로소득 | 특별세액공제 |
| 혜택 방식 | 해당 지원금에 소득세 미부과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 혜택 규모 | 지원 금액의 100% | 지출 금액의 15% |
| 공제 한도 | 별도 한도 없음 | 본인 전액·부양가족 1명당 9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