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며, 식사 대신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며, 식사 대신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 관련 급여의 유형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식당에서 현물 식사만 제공받는 경우 | 비과세 |
| 현물 식사 없이 매월 25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부분 과세 |
| 현물 식사와 함께 매월 1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다면, 제공받는 음식물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