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매월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원의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 사내급식을 제공받으며 월 2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