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현금 식사대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현금 식사대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비과세 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