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실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식사대 전액을 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