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지원받는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법령에서 정한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에 대해서만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법령에서 정한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에 대해서만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학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가능 |
| 자치회비 및 교재비를 지원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