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지원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취미 교육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근로소득 포함(과세) |
| 근로자가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사규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고 반납 조건을 갖춘 경우 | 비과세 소득 인정 |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교육을 위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때 지원금을 반납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은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