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학자금은 직원이 직무 교육을 받을 때 받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은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사설어학원은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설어학원 수강료 지원금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지원 | 미해당 |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 아님 |
| 고용노동부 승인 직업훈련시설 지원 | 해당 | 법령에 따른 훈련시설 교육과정 |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인가증 확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인지 확인
- 직업훈련포털 조회: 해당 과정이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승인한 훈련과정인지 점검
정리하면 사설어학원 수강료 지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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