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다녀온 뒤 여비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발생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영수증에 근거하여 정산받는 경우 | 비과세 |
|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매월 고정 금액을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