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업무 관련성 |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금액 |
| 지급 기준 |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 반납 조건 | 교육 기간 6개월 이상 시 교육 후 해당 기간 초과 근무 미이행 시 반납 조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빙을 위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나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납부 금액이 적힌 서류)로 실제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