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과 자녀수당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과 자녀수당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보수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에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자격수당은 법령상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수당 종류 | 비과세 요건 | 비과세 한도 |
|---|---|---|
| 자녀수당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지급 | 월 20만 원 이내 |
| 휴일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생산직 종사자 | 연 24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