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과 자녀수당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수당별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보수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에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자격수당은 법령상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수당 종류 | 비과세 요건 | 비과세 한도 |
|---|---|---|
| 자녀수당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지급 | 월 20만 원 이내 |
| 휴일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생산직 종사자 | 연 24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급여 기준 점검: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해 직전 총급여액과 월정액급여가 기준 이하인지 점검
- 과세 처리 여부: 자격수당은 법령상 비과세 열거 항목이 아니므로 전액 과세 급여로 처리되는지 급여 명세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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